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 1명은 실형, 6명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혐의로 영등포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가 29일 오전 10시 15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오늘(2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욱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현재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사적 폭력을 행사한 김승연의 구속은 체제의 안정성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하도급 아래에서 야만적인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저항은 곧바로 지배자들의 안녕과 평화를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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