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이 석방된다.

오늘(2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욱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현재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없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을 벌였으나 교섭이 중단되어 선택한 것이고, 대체근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조합원들이 매장 내 물건을 보호하려 했고 기물파손을 막으려 한 점과 까르푸 인수 시 고용보장을 명문화 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위원장에게 노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지켜본 한 조합원은 “입시 발표 때 보다 더 손에 땀에 났다”라며 “파업에 들어간 100일 중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욱 위원장은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을 벌인지 21일 째였던 지난 7월 20일, 경찰에게 강제연행 된 바 있다.
한편,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경옥 부위원장도 오는 11월 초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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