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우리의 연결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집회가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타당한지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다.
오히려 자유와 연대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여정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함께 대응하자.
왜 지금 우리는 집시법의 왜소한 틀에 갇혀 있는 걸까?
대법원은 24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집회시위가 마치 구시대유물인양 몰아붙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온순한 양처럼 정부는 광장에 집회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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