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은 연연치 말고 권력과 정면 승부를
[한국인권뉴스 12. 27] [논평]민중언론 참세상은 <사단법인>에 연연치 말고 불의한 권력과 정면 승부를 최 덕 효 (대표/기자) 민중언론참세상(이하 참세상)에 대한 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와 사단법인 설립 취소 의도에 대해 참세상이 26일자 논평(“재정경제부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을 통해 “재경부는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결정의 내부 기준을 밝혀라”며 항의하고 있다. 참세상은 지난 19일 “사단법인참세상이 특정정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사단법인참세상은 인터넷신문인 민중언론참세상의 법적 등록주체”로 “올해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조사해 보니 사단법인참세상이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정치인을 지지할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가 이를 확인해 주면 지정기부금 단체를 취소시키겠다”며 “사단법인의 설립 취소사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주무부처의 감사 조건으로 독립성 훼손 가능성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참세상의 논평(“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참세상은 이를 “이른바 일심회 사건 직후 국가보안법이 다시 준동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한 내용”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 조치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것”이었다며 하등 문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