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공직 선거의 기회를 주는 당헌 개정에 착수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이같은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이 권력 재창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는 학교의 마지막 대학원생 조교다. 계약이 만료될 때쯤 학교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으나 행정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계약이 끝난 뒤 학과 전담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었다. 단, 대학원생은 지원이 불가했다.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대학원생을 학교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니.
불운이 아니라 불의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에서부터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진실, 책임, 표현, 안전, 피해자 등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진다.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슬퍼할 권리,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료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는 병원에 누워 있으므로 남편이 ‘업무의 과중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업무분담에 대한 서류를 받으려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느냐?’라는 식의 질책을 받을까봐 서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교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도 해서 간신히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지요. 연금관리공단에 ‘업무의 과중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교장이나 교감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사가 과로로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금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순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료교사들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되도록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과로를 시켜서 그렇게 되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54.4%)이 쌍용차 평택공장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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