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통

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요지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진 않은 것이다.

KTX승무원 강제연행

KTX승무원 강제연행

파업 71일차를 맞이한 KTX승무원들이 63일간 농성해 온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됨에 따라 모두 연행됐다.

KTX지부,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 증거 공개

KTX지부,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 증거 공개

한국철도공사가 KTX승무원 채용 당시 "준 공무원으로 대우해 주겠다",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공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주목된다.

“KTX승무원 외부에서 새로 뽑겠다”

“KTX승무원 외부에서 새로 뽑겠다”

철도공사는 또한 내일(15일) KTX지부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금지에 해당되는 곳은 '모든 철도 사업장'으로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자회사와 역 구내에서도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KTX여승무원 철도공사-철도유통 항의 방문

KTX여승무원 철도공사-철도유통 항의 방문

3월 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한 KTX지부가 9일 밤에는 서울지역본부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10일에는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구) 건물 항의방문을 가졌다.

철도공사, KTX 파업에 강경 입장 고수

철도공사, KTX 파업에 강경 입장 고수

KTX승무원들의 파업투쟁이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KTX승무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사, “KTX지부 주장은 언론플레이에 기댄 온정주의적 발상” 철도공사는 KTX승무원들의 공사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온정주의적 접근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오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로의 정규직 전환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못박기도 했다. 또한 KTX지부에 대해 “최초 임용 당시 계약된 내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파기하며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홍보를 거듭함은 물론, 고용 당사자인 철도유통과 KTX 운영주체인 공사의 협상 노력을 무시한 채 대 언론플레이에 기대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듭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철도공사는 “업무에 따라 외주화를 시행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므로 외부에서 왈가왈부한 사안이 아니”며 “승무원들의 임금도 월 183만 원으로 정규직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자사제품의 사실상의 불매운동’, ‘불법 단체행동’, ‘KTX의 이미지 훼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시종 KTX지부를 비난했다. “10일까지 복귀 않으면 해고” 방침 철도공사는 향후 KTX관광레저에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