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6번째 설립신고 끝에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게 된 셈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 중 구직자와 실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유력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미용실의 최저임금 위반률이 10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미용실 스텝의 경우, 평균 시급이 2,971원에 불과하며 주 64.9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고용노동과는 7일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8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서울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청년유니온은 공식적인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9일, 서울시에 지난해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청년유니온14’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행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무덤덤한 반응은 10여 년 넘게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해 왔던 박용진 진보신당 전 부대표가 민주당 행을 결정할 때도 나왔다. 박용진 전 부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아쉬움이 묻어 나오진 않았지만, 강한 비난이나 배신 같은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1부에서는 <88만원 세대> 공동저자인 박권일 씨를 비롯해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등이 청년들이 처한 악순환 구조의 실태와 대안 등을 발제했고, 2부에서는 청년들 스스로 이처럼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한 번 바꿔보겠다고 각자의 푸른 아이디어와 새빨간 욕망(?) 등을 모두 끌어내어 발표하고 논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를 사실상 반려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의 일부 사항의 결격사항을 지적하고, 청년유니온 측에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8일 오전, 역삼동 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분 배달제’의 폐지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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