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학생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인권 후퇴를 야기할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개개인의 주체로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한 철학 속에서 행하는 교육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이다.
자민련 김일주 (金日柱) 의원은 17일 "현재 금지되고 있는 체벌을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시행령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다" 며 "아예 법으로 체벌을 명 확히 허용하되 교사의 체벌시 '주의의무' 도 함께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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