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 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다. 이들은 “학생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개괄적이고 불명확해, 합리적 이유에 근 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 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조항 명문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일주 의원측은 입법추진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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