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확대 전략은, 7월 25일 노동부 장관이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듯이, 올해 안 법제화를 적극 꾀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쪽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도출될 수 없으며, 노사정 합의 운운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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