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당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월 421,490원, 최저임금 적용률 1-2% ,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으로 기본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기능을 해야 할 최저임금제, 이제는 그 실효성을 높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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