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전국 캠페인 선포식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여성노동계 첫 행동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 캠페인” 선포식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26일)를 앞둔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여성노동계 첫 행동전

오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2차)를 출발로 최저임금액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한여노협, 여성연합에서는 전국캠페인 선포식을 출발로, 본격적인 실천전을 전개한다.

위 단체들은 25일 전국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대도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1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또한 대표적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체에 대한 고발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일당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월 421,490원, 최저임금 적용률 1-2% ,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으로 기본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기능을 해야 할 최저임금제, 이제는 그 실효성을 높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여성노동계는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 여론화하며, 최저임금액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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