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노조, “중노위 판결 이해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11일 코오롱 정리해고자들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오롱 노동조합은, “4월 3일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제기한 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전원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까지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도 되겠냐”라고 회사에 주문을 했지만, 회사는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자료 제출하지 않은 회사 또한 정리해고대상자에서 빠졌던 차문식 씨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회사 선정 기준에 맞춰 점수를 계산하니, 내가 해고자보다 점수가 낮았다”고 밝혀, 심문회의장은 대상자 선정에 의문을 남겼다. 하지만 11일 중앙노동위의 판결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판정을 내려, 코오롱 정리해고자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송진만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가 밝혀졌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정기준의 의혹이 밝혀졌는데도,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중노위가 사용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의혹을 해결해주지 않고, 해고를
노동
오도엽 기자
2006.04.1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