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대신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사찰과 공안통치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를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년치 통신 내용을 싸그리 훑어가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체 조사한 CCTV 실태가 이같이 \'불법\' 투성이인데도 이후 조치 계획은 부실하다. 더구나 \"CCTV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협의제 적용 여부, 안내판 설치 대상 조정, 음성녹음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 오히려 현행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단어를 클릭해 보세요 출처: 웹진ActOn
‘빅브라더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로 정보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넘어 국가권력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뉴스꼴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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