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용역업체 소장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썩은 사과’를 건네 논란이다. KT에서 케이블 신‧증설 용역을 받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17일 소속 노동자 13명에게 각각 ‘썩은 사과’ 한 상자를 줬다. 노동자들이 받은 사과는 모두 표면이 검붉게 변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사과였다.
용산범대위 활동을 했던 K 모씨는 지난해 5월 종로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 통화기록 내용을 들이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EU측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척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100% 보장하기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아
문화부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 사업’은 작년 음비게법의 개정에서부터 온 것이다. 작년 5월에 전문이 개정된 음비게법 32조에는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논쟁들은 흡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결장을 보는 것만 같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달리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기고 있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체계들이 ‘백태클’을 거는 꼴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한 인터넷 상의 ‘마녀사냥’이 그랬고, 소리바다 사태가 그랬으며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논쟁이 또한 같은 줄거리로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한다 해도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차례 증명되었다. 디지털의 역사가, 금지된 것들의 담장을 끊임없이 넘어온 그 수많은 과정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일선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것은 성인들의 볼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10시 이후에는 출입조차 금해져 있다. 야간시간대의 성인에게 어떠한 제한을 둘
문화부,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추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파견법상 정규직화 막기 위해 계약직 전원 해고
야, 니네집에 빈대 있어!
사이버 공간의 논쟁이 더 이상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군복무 가산점제도와 그와 연동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확장되어 좀 더 진중하고 발전적인 논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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