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

[비정규직 사회헌장] 경쟁을 거부하고 연대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헌장] 경쟁을 거부하고 연대할 권리

진정한 해결을 위하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정치가 현실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정책적 파업, 그리고 연대파업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돈과 자본의 허위 약속을 강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인권오름]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인권오름]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우리의 선언이 단지 선언문을 만드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에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선언만이 아니라 ‘권리행동’도 만들어나가고, 그것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파견노동 전업종 확대, “정부 제정신인가”

파견노동 전업종 확대, “정부 제정신인가”

노동계 '파견근로 전면허용' 반발 확산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난 7월 시청앞에서 1인시위중인 대원관리 노동자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