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직된 노동자들과는 전혀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요구를 모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기업별 조직 방식’이 아니라 ‘지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3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파견 근로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 돌아가니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주변에서 고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고용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했다. 이들 대부분은 직고용 계약직으로 입사해 2006년경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전환됐었다.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파견법 때문에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8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 될 시 크리스마스 날 투쟁 백일을 맞이하게 된다.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연대에 힘을 얻기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구나’면서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상처를 안고 한 발이다도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체념해야 한다. 힘들지만 반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 싸우면 결과가 어떻든 누구도 욕할 수 없지 않느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박정화 조합원의 발언을 들으며 나는 그 옛날 훈련병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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