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게 뻥이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잔업하는 건 참겠는데 6개월 뒤에 정규직이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정규직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 쯤에 월급이나 수당이 훨씬 적은 자회사 정규직이 됐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파견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주영 위원장은 “파견과 도급을 반복으로 사용하고 파견과 도급의 경계마저 흐려지게 하면 간접고용자체가 혼탁화 된다”고 지적했다.
여느 출근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집사람을 학교와 직장에 보내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마치면 아침 8시 반 정도, 부랴부랴 씻고 도시락을 싸들고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분노보다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성스러운 가톨릭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에서 빚쟁이 대하듯 하는 이런 합의서를 어찌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하셨는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여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12일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 역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다.
박정화 씨는 자신이 바쁘게 돌아다녔던 강남성모병원 로비에 주저앉았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일하고 싶다”를 외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것으로 인한 빈곤. 그럼에도 그녀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 한을 푸는 것이 투쟁의 목표예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55개소의 경우는 더 심각해 \'현재처럼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고 2년마다 교체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58.6%(208개소)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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