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이중착취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제도이므로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다. 이 투쟁이 단지 몇 명의 정규직화로 끝나버린다면 이 투쟁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몇 명 정규직화하고 나머지가 진성도급으로 가 버리면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의 책임을 이후에는 더 물을 수 없게 되고, 완전히 합법적인 간접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울산노동사무소 판정, 미포조선 고용승계 해야
인사이트코리아 김인선씨의 두 번째 해고, 그리고 두 번째 복직
노동자 죽이는 파견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파견노동자를 탄압하고 족쇄를 채우는 수단일 뿐!
중노위, SK인사이트코리아 3명 해고 '정당' 불법파견노동자 직접 고용 기회 차단
도급은 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 A씨(32)는 지난해 말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인 H사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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