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손봐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그리스 경제위기 아래 긴축조치를 강행했던 사마라스 총리가 이제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2, 3 여당은 반대하고 나서 불안했던 그리스 연정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교섭사항에 포함되고, 이에 관한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데 노동인권은 뭐야, 노동자만 특별 취급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맞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인권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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