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광주항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권오름]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인권오름]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생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자본 편들기다.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노동권 조항에 깔린 핵심적인 생각은 인간의 노동은 착취되거나 가능한 한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아직도 노동자들 손아귀에 잡힐 때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노동자] 파업을 봉쇄하려는 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자!

[현장노동자] 파업을 봉쇄하려는 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자!

쾌유를 바랬던 가족들과 동지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 하고 하중근 동지는 결국 운명했다. 포항 건설플랜트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58명의 구속자들이 감옥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람, 하중근 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노모께서 ‘우리 아들 살려 달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동지들에게 호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쩌라고 동지여 그렇게 가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투쟁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틀 후면 급여를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 아닌가?” (배달호 열사 유서 중에서) 헌법에는 노동3권으로 파업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법으로 보장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투쟁하다가 죽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노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가!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 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피를 더 원하는가! 포스코는 포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벌어지자,

[인권하루소식]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인권하루소식]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훠이훠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온갖 모멸, 살인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주에겐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단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온갖 굴욕 다 참아내다 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할라치면 공익사업이네, 직장폐쇄네, 강제중재네, 긴급조정이네, 안 그래도 파업을 가로막는 온갖 족쇄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파업금지기간 늘리고,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겐 강제로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단다. 파업 해 볼 테면 해보라며 사용주가 좀더 쉽게 ‘배째라 식 직장폐쇄’ 할 수 있도록 해야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구시대의 악령’을 다시금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경련’에 있다. 현대차에서

[클리핑]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클리핑]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시장과 시민단체들의 언급을 곱씹다보면 우리사회에서 '파업권'은 아직 요원한 '인권'이라 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클리핑]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클리핑]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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