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정치적 차이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인권하루소식]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인권하루소식]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인권하루소식]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앰네스티 국제영화제, 상영 취소 논란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권하루소식]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권하루소식]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일일문화동향] 베니스서 샘솟은 밑엔

[일일문화동향] 베니스서 샘솟은 밑엔

'스크린쿼터', '표현의 자유' 등 '광천수'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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