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

법원, 하중근 열사 가족 국가 상대 손배 기각

법원, 하중근 열사 가족 국가 상대 손배 기각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2006년 12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4일, 서울지방법원이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권오름]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인권오름]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이 풀뿌리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점점 경찰권력에 의지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킨다. 경찰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여러 위기와 저항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자’에 불과하다.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주기 추모기간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주기 추모기간

지난해 7월 16일 포항 형산강로터리에서 경찰의 소화기에 맞아 생사를 헤매다 8월 1일 끝내 숨진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은 1년이 지난 지금 검경 차원의 수사가 흐지부지된 채 해결되지 않고 있다.

ILO, 한국 정부에 또 다시 ‘깊은 유감’

ILO, 한국 정부에 또 다시 ‘깊은 유감’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있다.

“경찰은 제 2의 하중근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경찰은 제 2의 하중근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에 수용, 불수용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묵묵 부담이다. 검찰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중이다.

[인권오름]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인권오름]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됐다.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검찰은 ‘합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를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2006년 노동계 뉴스

2006년 노동계 뉴스

2006년 참세상이 선정한 노동계 주요 뉴스

하중근 열사 가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하중근 열사 가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열사의 노동력을 고려한 임금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9억 여 원에 이른다.

“누가 불법집회 운운하는가”

“누가 불법집회 운운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 “하중근 사망, 경찰 과잉진압 때문”

인권위, “하중근 사망, 경찰 과잉진압 때문”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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