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어이없는 서울시 교장단의 학교급식법 개정서명

어이없는 서울시 교장단의 학교급식법 개정서명

야채는 물론 고기도 깍두기처럼 썰어져 들어오니 학부모들이 급식 검수를 나가 눈을 부릅떠도, 신선도, 원산지등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유전자 조작식품에도 무방비이다. 대기업 급식위탁업체인 삼성에버랜드 등도 마찬가지이다.

[교육희망] 문제많은 서울 학교급식 바뀌려나?

[교육희망] 문제많은 서울 학교급식 바뀌려나?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 17일에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친환경 서울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희망] 편안하게 밥먹는 학교가 되어야

[교육희망] 편안하게 밥먹는 학교가 되어야

류호현 교사(군포 금정중학교)는 요즘 하루 한끼 단식을 하고 있다. 앞선 지난 5월 1일부터다. 7일까지 일주일간은 내내 단식을 했다.

[교육희망] ⑧에 제보합니다

[교육희망] ⑧에 제보합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아침, <동아일보> 기사 잘 봤습니다. 제목이 “‘미친 소 학교급식’ 전교조 유인물 물의”더군요.

[교육희망] 미국산 쇠고기와 학교급식

[교육희망] 미국산 쇠고기와 학교급식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축산업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쇠고기수입개방협상내용은 전면 무효화해야한다. 가장 핵심은 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개도 안 먹인다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들이 수입되면 제일 먼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손에서 원산지 둔갑이나 혼입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는 각종가공식품재료로 사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희망]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교육희망]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월 28일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주민 16만 6천여명의 서명과 주민발의로 제정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서울 최초 제정,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며

서울 최초 제정,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며

국제화 물결에서 제1순위로 저격당하는 우리 농업은 이제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추고 적어도 국제 식량 부족으로 발생될 피해는 비껴갈 수 있으며 국가 단위의 근본적인 식품안전 정책은 물론, 환경보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로서 문화적으로 실천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거대담론이 정리될 것을 확신한다.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인권위는 급식당번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뜻 모아 만든 조례가 결국 힘을 잃게 되었답니다.

학교급식 국산 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학교급식 국산 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전국농민연대, 전국민중연대 그리고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학교급식 국산 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해 버린 처사이며, 초국적자본(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부당한 WTO체제로 인해 망해가는 농업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반농업적 판결이고 또한 주민참여속에 이루어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라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만7천여 학교 중 99%인 1만,58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사실 단순히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보급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커녕 ‘WTO협정위반’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입장을 설파하며 우리농업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더니 대법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있다며 판결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이고 농업살리기운동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사용’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기사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