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69개 대학교의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대학 학생활동은 4년제 대학들의 학생활동 제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잉 규제를 당하고 있고,이러한 규제에 대항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도 가혹하다. 또한 징계의 과정또한 비민주적이여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학장 직원으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는등 과거 독재정권 시기 학생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전문대 설립이후 한차례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른 부실운영이 극에 달했음에도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징계로 대응하고 있어 파행적 학사운영이 늘 그늘속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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