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배·개입하고 교섭 요구 묵살”한 니토덴코·한국옵티칼…”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니토덴코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4호를 위반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를 했다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로, "외국인 투자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 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을 정리하고, 니토옵티칼에서 ‘민주노조 없는 사업 계속’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관련 판례가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용자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6.3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