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방통위, 한총련 부관참시?…홈페이지 폐쇄 단행

방통위, 한총련 부관참시?…홈페이지 폐쇄 단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했다. 하지만 한총련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2000년 12월 개설됐던 홈페이지 역시 현재는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된 한총련까지 ‘부관참시’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여당, 815 대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는 포함 안 시키기로

여당, 815 대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는 포함 안 시키기로

수백만에 이르는 8.15 대사면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열린우리당 ‘대사면 테스크포스’ 관계자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으로 수배자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전하며 열린우리당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을 사면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말 목표의 일반사면에서도 한총련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한총련 수배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계속 수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한편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48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취재수첩] 국보법 제정 55주년 즈음, 다섯 가지 현장

[인권하루소식]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인권하루소식]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당시 이 씨는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대 3학년 휴학중)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이들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뒤에서 목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괴한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인권하루소식]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인권하루소식]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 인권유린 심각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연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훈방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 보안수사대 권태준 형사는 박 씨가 훈방조치된 후에도 학교로 찾아가 박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만나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인권하루소식]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인권하루소식]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전쟁반대를 외친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죄임을 온 국민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반전평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사회단체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입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고 시위를 벌인 12명, 그리고 이들의 호송차량을 막았던 학생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사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인권하루소식]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인권하루소식]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표 유영업 씨(97년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되 시기와 방식은 지역과 학교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수배자모임 송용한 씨(5기 한총련 지역간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원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자진 출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유 씨와 함께 5기 한총련 간부 송승훈 씨와 이현주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에 수배된 7년차 장기수배자들이 관할 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유 씨의 구속에 대해 송용한 씨는 “자신들이 발표한 수배해제 조처의 취지를 검찰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 씨가 수배자모임의 대표이고 최장기 수배자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표 취지에 충실하게 처리됐어야 옳다”고

“전쟁반대한 학생들, 이보다 더 칭찬 받을 일 있겠는가”

“전쟁반대한 학생들, 이보다 더 칭찬 받을 일 있겠는가”

71개 사회단체 한총련 탄압 중단 한목소리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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