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다산인권] 한총련 문제, 이젠 해법을 찾자

[다산인권] 한총련 문제, 이젠 해법을 찾자

인권단체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 한총련 탈퇴 회유, 협박 강요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말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목숨도 불사한 한총련 어머니들의 투쟁

목숨도 불사한 한총련 어머니들의 투쟁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산인권]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다산인권]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다산인권] 한총련 합법화 위해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다산인권] 한총련 합법화 위해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5시 아주대학교 원천관에서는 종교, 여성, 학생, 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한총련합밥화 경기대책위)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박희영 상임공동대표(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라며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서울 한총련합법화 대책위 정진우 집행위원장(목사)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지역에서 한총련 합법화운동에 불을 지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굴레 씌우는 것은 시대적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 한총련 이적규정의 전면 철회 △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해제 및 관련자 석방 △ 10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 한총련 합법화의 정당성을 여론화 할 예정이다.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로 박희영, 김상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신연숙 경기여연 상임공동대표가 맡고 있고 홍창진 신부, 박미진 경기도의원등 20여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다산인권]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다산인권]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대의원 무리한 검거로 물의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한총련 대의원들 2차 집단출두 진행

한총련 대의원들 2차 집단출두 진행

한총련 이적관련 구속 수배 대학생은 1254명

[다산인권] 공안당국, 한총련 마녀 사냥 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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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인사 1,200명 선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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