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공장은 이전처럼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다. 각각의 분절된 공간에서 맡겨진 단순한 업무들을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움파룸파족과 다람쥐이면 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착취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자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서 자본에게 먹히기만 하는 노동자들은 작업반장을 상대로 싸워봐야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산재법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나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가?’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가?’여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은 개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
한 건설 노동자가 원인을 모르는 채 죽었다. 자본은 여전히 ‘지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늦장 대응’으로 화답했다. 그의 시신은 아직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쌩뚱 맞을 수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은 최소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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