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기준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비슷한 원인의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필요가 있고 옆길로 새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뿐 나머지는 나눠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일 뿐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란 이란 말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런걸 몰라서 그런지 산재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산재 처리 되면 그만둘 생각을 하던지, 휴직계를 내야지. 노조 없을 때는 휴직계가 어디 있어? 그냥 나가면 그냥. 해고지."
교대 근무는 저 체중아(2500g 혹은 미만) 출산의 위험을 1.88배 조산(임신 37주 미만)의 위험을 1.6배 높이며, 자연유산의 위험을 1.2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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