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이 ‘재난’이라고?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의 국가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책의 마련”등을 위한 법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제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점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며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법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수도 등 9개 분야를 국가기반체계로 보아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재난’으로 대응했었으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행자부가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체와 시설의 경우에도 행자부 장관이 직접 재난을 선포, 초기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화물연대나 철도의 파업도 ‘재난’행위로 선포돼 불법화될 소지가 높아지는 것.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에 행정자치부가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17일 낸 성명에서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1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