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9년 노동절 ‘44만원 세대’의 외침과 연대

2009년 노동절 ‘44만원 세대’의 외침과 연대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약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이데이에 청소년들 역시 나설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웹진ActOn] 웹에서의 여성주의 담론 (1)

[웹진ActOn] 웹에서의 여성주의 담론 (1)

웹은 여성주의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혹은 여성주의는 웹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그리고 웹에서의 소통 방식 혹은 웹 자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여기에서는 웹이 훌륭한 대화의 창구, 공론화의 장, 그리고 아젠다 확산의 발판으로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여성주의적 소통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권오름]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인권오름]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년이 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월간평화연대] 우리의 뿌리는 인간이다

[월간평화연대] 우리의 뿌리는 인간이다

신분제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보니 사람을 누구 집안, 누구 자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요해온 규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이고 누구의 아내인 것도 사실이나 그 전에 인간이다. 이것을 법과 제도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맞지 법과 제도에 따라 인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뿌리는 인간일 뿐이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

[다산인권] 다양한 가족형태 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목적별신분등록제가 필요하다.

[다산인권] 다양한 가족형태 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목적별신분등록제가 필요하다.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가족을 증명하고, 혈연을 증명하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과 법무부의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아닌, 여러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호주제, 109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

호주제, 109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엿새 남겨놓은 2일, 뜻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오후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전체 의원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인권하루소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인권하루소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호주제 폐지 법안

[인권하루소식]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인권하루소식]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을 기록하고 △자녀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 합의하에 어머니 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재혼할 경우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나 어머니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남성 우선의 승계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의 비민주성과 남아선호사상을 온존시키고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강제해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강제했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의 혼외자녀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가 있는 등 전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기사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