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사상자를 낸 진압작전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 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재판결과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대위가 다시 참사가 났던 1월 20일로 돌아가 싸우겠다고 30일 밝혔다. 참사가 있던 날로 돌아가겠다는 투쟁의 의지는 연행각오였다. 청와대 입구 길거리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려던 용산범대위 대표단 등 7명은 또 연행됐다.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판결문엔 먼저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해선 “강제진압은 범이 부여한 규범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강제진압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밝히고 사죄를 하라”고 결론지었다.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의 피고인 철거민 9명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서 5년을 구형해 유족과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 용산 상가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망루 짓는 것을 도와주고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건물 2층에 용역깡패들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까라면 깐다는 특공대의 강인함이 오히려 이번 작전에는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농성장에 시행되어야 할 작전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날 건물 2층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용역업체 직원 하 모씨로 부터 나왔다. 하 씨는 용산참사가 났던 1월 20일 새벽에 건물 내부에 두 차례 불을 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용산참사 재판 현장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화염병 발화원인 외에 또 다른 발화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했다. 현장검증에서 또 다른 발전기가 발견된 것. 발견된 발전기의 전원 스위치는 \'ON\' 상태였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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