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3일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한 수질기준을 생활용수로 대폭 완화하고, 대장균과 불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며, 정수기의 피해보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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