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3일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한 수질기준을 생활용수로 대폭 완화하고, 대장균과 불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며, 정수기의 피해보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료수와 주류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원수(原水)는 기존의 51개 항목 기준 대신 15개 항목만 충족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또 미생물분야에서도 8개 조사 항목이 2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대장균의 경우 검출불가에서 100ml 당 5000마리까지 허용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소신없이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도전하는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또한 상혼에 빠져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대기업들과 전경련에게도 자신들의 부도덕과 몰염치를 사과하고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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