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은 생존권이다. 그 누구도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노동권은 정리해고 법제화 이전의 문제다. 해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노동조합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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