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지난 4월 21일, 인권침해 논란에도 경찰청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DNA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미아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아동카드로 관리중인 무연고 아동 9300여 명과 미아부모 730여 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우려 속에 DNA 채취 돌입 경찰청은 잃어버린지 몇 년씩 되는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이나 체형이 변하여 사진이나 실종 당시 상황 등으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DNA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 씩 전국의 보호시설을 찾아 헤매는 미아 부모들은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사회
오병일 / 네트워커
2004.06.22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