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종언
주간 녹색좌파 2/9 션 힐리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는 인공위성이 당신이 가는 곳과 말하는 것
을 주시하고 듣는다. 『가타카』에서는 당신의 DNA가 실험되고 반사회적 질병(알콜중독, 폭
력 성향, 비만)을 찾아내기 위해 진단되며 당신의 인생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
한 픽션들이 이제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시민을 겨냥한 폐쇄회로 TV카메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혼잡한 도심(브리즈번의 퀸스트
리트 몰이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극장가)이나 쇼핑몰, 공공교통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
다. 회계기업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사가 행한 1998년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6%
가 도난 방지 및 피고용인 감시를 위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첩보기관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에셜론(Echelon) 같은 극비
체계로 전화 통화나 팩스 전송, 전자우편 메시지 등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전자 데이터를 (가령 “폭탄”이나 “총”, “시위” 등의 검색어로)
자동적으로 검색해서 당국에 넘기게 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중북부 직할지
(Northern Territory)와 빅토리아주의 정부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DNA 샘플 채취 권한을 선
포하였으며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도 이에 참여할 기세이다.
신기술은 각국 정부가 자신이 통치하는 국민을 감시, 기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급속하
게 확대하였다. 거의 모든 경우 이는 “정부의 효율성”이나 “범죄 예방” 등의 구실 아래 전
개되는 은밀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차없는 위협과 완전한 감시 사회
를 향한 도약에 직면해 있다.
DNA 기록
애초에 이러한 기술과 권한이 도입될 당시에는 보통 그 사용과 대상 국민이 제한되었었지
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뉴사우스 웨일즈 치안장관 폴 휠란은 노동당 주정부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천 명의 죄수들로부터 DNA 샘플을 강제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
출할 것이라고 지난 1월 23일 발표하였다.
이 샘플들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5천여 미제 범죄사건 현
장에서 채취된 DNA 샘플과 대조분석될 예정이다. 과거에 중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사람들의
DNA 샘플도 채취할 예정이다. 휠란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범죄 해결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1999∼2000년 예산안은 전국 범죄 데이터베이스인 크라임트랙(CrimTrac)의 일환
으로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5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크라임트랙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의 주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킬 예정이다.
시민자유론자와 죄수권리 옹호론자들은 이 제안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이자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해왔다. 뉴사우스 웨일즈 시민자유협의회의 사무총장 사라 홉킨은 「주간녹
색좌파」와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제안에 속지 않도록 시민 공동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자의적인 것이며 프라이버시로부터 경찰의 범죄 수사
권한으로 완전히 균형을 기울게 합니다.”
홉킨은 말하기를, 시민자유협의회는 특정한 범죄 용의자의 DNA 테스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체 수감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포괄적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물을 던져 무엇이 걸리는지를 보는 유전자 낚시질에 다름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JA)의 대변인 브레트 콜린스는 DNA 테스트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고 무
고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휠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의 결
과는 경찰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의 양만을 대규모로 늘릴 것입니다”라는 게 그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이었다. “DNA 증거는 결코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DNA는 아주 쉽게 변
경될 수도 있고 잘못 이용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하
는 이들에게 전면적인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경찰만 믿으면 된다고 가정되지요.”
콜린스는 또한 DNA 증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결국 경찰이 용의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가장 취약한 집
단인 죄수들에게 이 기술을 이용합니다. 다음에는 군인, 이민자, 사회복지 수혜자 등의 취
약 집단으로 확대되지요. 결국에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DNA 샘플 제출이 필수사항
이 되어버립니다.”
퀸스랜드의 수감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단(PLS)에서 활동하는 카렌 플레처도 이에 동감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나쁜 일 한 게 없으면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할테지요… 하지
만 처음에는 ‘최악의’, 가장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시
작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확실히 이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험과 유사하다.
영국의 경우 65만 명의 DNA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되거
나 기소된, 또는 신고되거나 유죄를 판결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
며, 이를 다른 범죄 현장의 DNA 증거와 대조할 수 있다. 개인 기록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주
의를 받은 경우에만 비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잭 스트로 내무장관은 대규모 심사로 제공된 DNA 기록을 각각 독자적인 데이터베
이스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120회의 대규모 DNA 심
사가 있었는데, 한 명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DNA 검사
를 받는 것이었다. 작년 9월 영국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범죄자 전원”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3천 4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적어도 일부 중죄 범인(중범죄나 폭력범죄, 성범죄 등)의 DNA 샘플
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8월 뉴욕 주의회는 기다란 범죄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DNA 샘플을 수집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법안
이 통과되고 몇 주만에 뉴욕 경찰청장 하워드 사퍼는 그 대상을 범죄행위로 체포된 모든 사
람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11월에는 112개국 12,500개의 경찰기구를 대표하는 국제경찰총수협회가 사퍼의 제안을 받아
안아 체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DNA 샘플 채취를 요청하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부국장 배리 스타인하트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논평하면서 DNA 증거의
미래에 관한 미국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생물학적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에 입각
한) 성범죄자의 DNA 채취로부터 모든 폭력범과 모든 범죄자, 29개주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방대한 DNA 기록으로까지, 그리고 이제는 체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DNA 테스트를 제안하
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스타인하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심지어 선
천성 희귀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신생아의 혈액 샘플을 영구히 보존하여 법집행과
연구 목적으로 보관하자는 제안까지 있습니다.”
12월 17일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와 같은 제안을 지지하면서 이 샘플을 통해 법집
행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랑자” 아버지들을 추적할 수도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수정헌법은 없습니다”라
고 그는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매년
신생아들로부터 2백만 개 이상의 DNA 샘플이 수집되어 선천성 질병을 검사한 후 뉴칠드런
병원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샘플에 대한 접근권을 협상중인데, 현재는 다른 방
식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해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
다.
정부
이보다 흔한 정부 활동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스타인하트는 시민에 대한 늘어나는 정보의 양을 느리지만 꾸준히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능
의 포복”이라고 부른다. 각 정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정부의 정보자원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과거에 상호
독자적이었던 분류 체계를 컴퓨터로 상호연결시킬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부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는 또한 “결합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와 납세기록을 연결관리하여 조세포
탈자를 추적할 수 있고 출입국 기록을 이용하여 해외 거주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점차 쉬워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방정부의 납세 파일번호 체계를 통해 은행 기록과 금융거래 데이터, 신용정보,
토지 소유, 보트 및 자동차 소유 여부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부 및 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에
서 나온 정보와 같은 거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세무 관료들은 심지어 현행 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의료보험 회사나 기업주 등의 민간 정보에 접근할 수
도 있다. 센터링크(Centrelink; 연방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부조를
받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기관-옮긴이)나 경찰, 국가정보부 같은 다른 정부기관 또한 납세
기록에 대한 일정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금융서비스 소비자정책 센터의 소장인 크리스 코놀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보들을 모두 결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범임은 의
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는 한 공무원이 당신에 관해 약간 아는 게 전부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코놀리는 이러한 과정이 부분적으로는 우연이었다고, 즉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도
적인 희석화가 있었습니다.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경찰기관들은 프라이버시 규제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해서 이를 받아냈습니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에는 경찰기관들
을 위한 면제조항이 한 페이지나 실려있다. 국가정보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재단의 대변인이자 전자상거래 상담인인 로저 클라크도 여기에
동의한다. “완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장거리 트럭 운행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이프-T-캠(Safe-T-Cam) 계획을 사례로 제시한다. 이 계획으로 설
치된 카메라들은 새로운 차량번호판 인식기와 관련 기술과 결합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개
인 감시 수단으로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
대기업들 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신기술의 제공은 그 자체
로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기술 공급업체들은…이 물건들을 팔아야만 합니다”라고
클라크는 지적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기술이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하
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에 관한 세밀한 정보는 기업들에게도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
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놀리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업의 침해는 처음에는 마케팅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방송 마케팅에서 일대일 마케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에 침입해 들어
갈 필요성이 커진 거지요.”
미국의 경우 오늘날 주식시장에 상장된 몇몇 대기업이 개인 정보를 전면적으로 거래하며 이
를 직접 마케팅 회사들에 판매하고 있다. 거대기업인 악시옴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미국
가정의 95%, 3억 3천만 인구를 커버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이나 보험회사, 은행들 또한 자신들의 데이터를 구축중이다. 이들은 이러한 정
보의 일부를 자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접 마케팅 회사와 데이터 전문회사에
판매한다. 작년 8월 미국의 10차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컴퓨터통신 회사가 고객의 통화 위
치, 시간, 빈도 등과 같은 데이터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였
다.
지난 12월 악시옴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케리 패커스 PBL
사와 합작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화번호부, 토지 권리 증서, 판
결문,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 등과 각 기업의 거래 내역 및 소비자 조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에 근거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구축될 예정이다.
기업과 각주의 정부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가령 지방의회들은 균형예산
을 달성하기 위해 애완동물 가게에 애완견 소유기록을 판매하고 부동산업자들에게 주택등기
를 팔아치우고 있다. 작년 8월 발간된 오스트레일리아 감사청의 한 보고서는 센터링크의 정
보 프라이버시 체제를 비난하였다. 판매활동을 위해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작년 11월 5백만 가구에 보내진 오스트레일리아 우편국의 가정 생활양식 설문조사는 응답자
의 병력(病歷), 음주 여부, 운전 및 취침 습관 등등 모든 종류의 질문을 담고 있었다. 우편
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사가 자발적인 것이었고 대상자의 90%가 응답하지 않았다고는 하
지만, 50만 가구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한 상업적 자산이다.
12월에는 의료보험위원회가 보험회사, 변호사, 의료서비스 공급업체 등의 잠재적 구매자들
에게 의료보험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월 27일 퀸스랜드주 형법위원회는
경찰의 비밀 정보가 사립탐정 회사들에게 판매되어왔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같은 날 오스트레일리아 의사기금재단 의장 브루스 셰퍼드 박사는 디셈버 헬스 온라인 보고
서에서 제안된 전국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경고하였
다. 이 데이터뱅크는 환자들이 평생 사용하는 신분증과 의사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플
라스틱 카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업기관, 마케팅 부서, 정부, 연구자 등 수많은 사람
들이 당신의 데이터를 몹시 탐내고 있습니다”라고 셰퍼드는 지적했다.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끔찍한 것입니다.”
정부의 외주는 또한 보다 많은 개인 정보를 민간 회사들의 수중으로 집어넣고 있다. 센터링
크는 이미 자신의 부채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집된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했으며 국세청 또
한 이와 유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자사의 데이터뱅크로부터 분
리해서 보존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놀리의 말은 다르
다. “정부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의무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일정 정도
는 보호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 기업은 계약조건으로만 다스려집니다. 이는 극비거래일
텐데 결국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각주의 정부와 기업들 간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다. “한 기업이 경찰이나 세무서에 유익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들은 협의를 통해서나 영장을 동원해서 이 정보에 대한 접
근 경로를 찾게 됩니다”라고 코놀리는 지적하였다.
프라이버시 법안
이러한 상황이 야기하는 위험은 당신의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전하거나 부채
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우편물이나 전화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것과 같이 단
순한 일이 아니다. 정보 기업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당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커지는 것이다. 당신의 신용을 정지시키거나 보험료를 높이고, 또는 당신의
인생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자국 시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엿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개인 정
보를 기업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시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연립정부가
당선된 1996년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담당하는 프라이버시 법안을 도입할 것을 약속
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 계획을 보류하였고 결국 작년에 완화된 형
태로 시행하였다.
지난 12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또다시 연기된 프라이버시 수정(민간부문)
법안은 산업의 관례에 기반한 것이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요한 면제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지난 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의료협회 의장 데이비드 브랜드는 이러한 법 아래서는 개인의 건강과 정치
적 신념, 성적 취향 등이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간부문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진보가 우리를 “정보고속도로” 상에 올려놓고 그 결과 민주화
된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떠들어대는 무수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지식, 권력의 독점
은 조금도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독점이 은밀하고 의도적으로 조
용히 구축되고 있다.
각 주의 정부와 기업들은 자기 관할권의 국민을 추적, 감시, 통제하고 (귀찮은 반대자로부
터 행복한 소비자로) 그들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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