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통신기업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의 AS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신분인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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