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침략적 한미동맹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유영재(정책실장)
2008.06.2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