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10시40분경 잠정합의 조인식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이후 조합원 인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 노사 합의서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고속철도운영준비와 철도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관사 1인 승무 철회 및 인력충원 관련
■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부족인력(2000.12.31 부기관사 정원 1,481명 감축분)은 충원한다.
■ 고속철도 개통준비, 수원~병점간 개통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
■ 위의 부족인력 중 우선 필요한 1,500명은 6월말까지 정원을 확보한다. 이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하여 5월중으로 채용공고를 한다.
■ 2003년 중에 시행되는 각종 신규사업 등으로 철도청에서 요청한 소요인력(1,358명)은 관계부처 실사 후 정원을 확보하고 12월말까지 적기에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 단, 기관사 1인 승무 관련 잔여인력 충원분(590명)은 2003년 12월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한다.
2. 해고자 복직 관련
■ 해고자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 채용한다.
■ 채용방법은 자격증 및 특수직무분야 특채로 하되 대상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청은 ‘자격증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분야에 특별채용하고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해당 부처에 수시 시험요구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협조한다.
■ 위 방법으로 특별채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특수직무분야로 지정된 시설관리원(기능10급)’으로 특별채용하고, 해고자의 관련분야를 감안하여 고충처리 차원에서 근무상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철도노사는 노사합의에 의한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철도해고자 복직방안으로 경력직 특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임용령(제16조 제2항)의 개정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
3. 가압류, 손해배상 철회 관련
■ 조합비, 조합재산 및 개인급여에 대한 가압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한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하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관련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200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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