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캘리포니아 가사노동자 연합을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 연합이 주최한 집회에서 연사들이 노동자들이 직면한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나탈리 바우티스타(Nathalie Bautista)
9월 28일, 캘리포니아의 가사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 끝에 SB 1350 법안의 서명을 통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Cal/OSHA)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 내에서의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가 발의하고 캘리포니아 가사 노동자 연합이 지지한 이 법안은 가사 노동이 Cal/OSHA 보호에서 배제되는 차별적 관행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배제는 주로 유색인종 여성들이 수행해온 가사 노동이 경시되는 미국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노동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사 노동자 연합(CDMA)의 운영 위원회에는 적극적이고 연대하는 여성 연합(ALMAS), 필리핀 정의 옹호자(FAJ), 샌프란시스코 여성 연합(La Colectiva de Mujeres San Francisco), 단결한 여성들(Mujeres Unidas y Activas), 손에 손잡고(Hand in Hand), 여성 고용 권리 클리닉(Women Employment Rights Clinic), 남부 캘리포니아 대중 교육 연구소(IDEPSCA), 필리핀 노동자 센터(PWC),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 UCLA 노동 센터가 참여한다. 이 단체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며 이 법안이 육아 및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175,000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싸워온 결과, 모든 국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번 승리를 축하한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남아 있는 인종차별과 배제의 유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 승리는 분명히 축하할 일이지만, 연합의 일부 구성원들은 아직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래 이 법안은 기관이나 "두에냐 데 루타(dueña de ruta, 특정 지역이나 노선에서 가사 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배치하는 사람을 의미)" 하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와 "고위험" 조건에 처한 노동자, 예를 들어 7피트 이상의 높은 곳에서 일하거나 산불 및 재해 청소 작업, 발암 물질 노출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그룹의 노동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 승리는 많은 운동 참여자들에게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결과였다. 이는 이미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정확한 부상 및 사망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동 직업 안전 보건 프로그램(UCLA LOSH)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사 노동자의 51%가 "고용주로부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85%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만성적인 다리, 허리, 팔 통증을 유발하는 부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통증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9월 27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사무실 밖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CDWA 회원인 IDEPSCA(Institute for Popular Education of Southern California)와 CHIRLA가 주최한 집회에서 연사들은 노동자들이 직면한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대해 발언했다. 이 집회에는 거리 연극 공연, 다이인(die-in), 알타르(추모 제단)가 포함되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사진과 꽃이 전시되었다. 이 집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산불 진화, 독성 화학물질 흡입 및 기타 직업적 위험을 직접 경험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2021년 5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라 플라시타 올베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희생된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 제단에 사진과 헌화가 놓여 있다. 사진: 케니아 핀토(Kenia Pinto)
9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한 한 재택 의료 종사자 중 필리핀 노동자 센터의 크리스틴이라고만 밝힌 재택 의료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와 같은 재택 의료 종사자들은 매일 직업적 위험에 직면합니다. 수년 전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는 호이어 리프트(Hoyer lift) 없이 사지 마비 고객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매일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과 같은 노동자의 증언은 지난 몇 년 동안 집회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안드레아와 같은 노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이 운동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서 직접 고용된 안드레아와 같은 노동자는 크리스틴과 같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OSHA 표준을 캘리포니아가 준수하도록 하는 현재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모든 노동자를 위한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for All Workers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지난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SB 1257, 321, 686, 1350). 이 법안들은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좌절되곤 했다. 평생 노동 운동가이자 AFL-CIO의 간부인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의원의 사무실에서 처음 제안된 이 법안은 주 상원, 주 하원, 여러 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주지사 개빈 뉴섬의 책상에 도착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부당했다.
마침내 2022년에 운동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주지사 사무실이 자문위원회인 SB 321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가사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산업 지침을 마련했으며, 고용주들에게 건강과 안전 관행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정을 더 안전한 작업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화학물질, 들어 올리기 작업 중 부상, 감염병, 열, 산불 연기, 직장 내 폭력과 같은 흔한 작업장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다. 권고안은 개방적인 소통, 위험 요소 식별, 적절한 장비 사용, 노동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고용주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데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Cal/OSHA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서 가사 노동자가 제외된 것은 단순한 법적 실수가 아니었다.
노동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 및 성 불평등 구조
가사 노동자의 배제는 1930년대 국가 노동 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과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법들은 가사 노동자를 제외했다. 이러한 결정은 흑인 여성이 노동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남부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중산층 백인 여성 진보 개혁가들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노동 보호가 가정 내에서 노조나 국가 규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반대했다.
역사학자 바네사 메이(Vanessa May)는 이러한 여성들이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모든 여성의 보호자라고 묘사하며, 가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계층적, 인종적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정당화했다고 언급했다. 역사적으로, 가사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준을 도입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여성 노동 조합 연맹(Women’s Trade Union League)과 뉴욕시 가사 노동자 연합(Domestic Workers Union)이 주도한 노력들은 보수적인 입법자들과 이러한 진보적 여성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는 유색인종 여성이 수행한 가사 노동의 저평가가 깊이 뿌리내린 것을 반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가사 노동자에 대한 부분적인 배제는 Cal/OSHA 보호에서 이들을 계속 제외시키면서 역사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안전 규정 없이 위험한 조건에 취약하게 남겨두고 있다. 오늘날 이 배제는 캘리포니아의 가사 노동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유색인종 여성, 이민 여성, 미등록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들로부터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 즉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보호 장비에 대한 접근,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배제의 유산을 2020년 SB 1257 법안에 대한 거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법안은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가사 노동자에게 Cal/OSHA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 필수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성보다 가정의 사생활을 우선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표면적으로는 가정 내 고용주들이 준수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Cal/OSHA가 가정에 지나치게 많은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청문회에서도 반대 의견은 등록되지 않았다. 주지사가 내세운 이러한 논리는 가정 소유자의 사생활을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유독 화학물질, COVID-19, 산불 연기와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개인들의 안전에 대한 냉담한 무시를 보여준다.
CDWA 캠페인 매니저 바네사 바르바와 같은 개혁가들은 개인 가정이 전통적인 작업장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 수백만 명의 가사 노동자들에게 이들 가정이 바로 그들의 작업장이며, 기본적인 보호조차 없이 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Cal/OSHA는 불만 제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만 기관이 조사에 나선다.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면 OSHA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당 고용주를 기관으로 초청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수년간 유사한 입법을 도입한 경험은 연합에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도전 과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주지사 사무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 당시에 남부 캘리포니아 대중 교육 연구소(IDEPSCA)의 메이건 오티즈(Maegan Ortiz) 전무 이사는 연합에 보내는 내부 서신에서 "이 싸움을 통해 가사 노동자들이 얻은 정치적 권력과 관심은 우리의 헌신에 불을 지필 뿐이다"라고 썼다.
SB 1257 법안이 거부된 이후, 가사 노동자 옹호자들은 주지사의 거부가 주 정부가 자신의 부끄러운 유산을 반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운동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러한 배제가 캘리포니아의 노동 정책에 너무 오랫동안 오점으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한 도덕적 당위이다. SB 1350 법안이 희망을 가져오긴 했지만, 가정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데 주지사가 주저하는 모습은 노동 정책에 뿌리 깊은 인종 및 성 불평등 구조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이다.
직업적 위험
기후 변화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의 화재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사 노동자들에게 Cal/OSHA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울시(Woolsey) 화재 동안 IDEPSCA는 UCLA LOSH와 협력하여 '최전선에서: 남부 캘리포니아 최근 산불과 맞선 가사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역할(On the Frontlines: The Role of Domestic Workers and Day Laborers in Confronting Recent Wildfires in Southern California)'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부각시켰다. 놀랍게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화재 발생 시 종종 가장 먼저 대응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경우 화재 진압과 청소 작업을 동시에 맡게 된다. 이들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다른 노동 부문에 주어진 안전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 작업을 할 때에도 법적으로 보호 장비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은 독성 연기, 재, 파편 등에 노출되어 장기적인 호흡기 문제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
SB 1350과 같은 입법은 이러한 보호의 빈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빈틈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보호 장치 없이 산불과 기타 재해는 계속해서 필수적이지만 가시화되지 않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중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며,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필요한 도구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유색인종 여성과 이민 노동자의 가사 노동을 경시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한 걸음이다. 따라서 남부 캘리포니아가 브리지, 라인, 에어포트 화재와 같은 더 빈번하고 강력한 산불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사 노동자에게 Cal/OSHA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24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가사 노동자 집회에서 한 시위자가 "노동자, 이민자, 강력하다"라고 적힌 스페인어 표지판을 들고 있다. 사진 : 나탈리 바우티스타
완전한 보호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SB 321 자문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낸시 수니가(Nancy Zuñiga)는 이번 승리가 진전을 의미하지만 그 한계도 강조했다. "연합은 작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 특히 많은 라틴계 여성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니가는 공중 보건과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합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노동자 권리와 보호를 옹호하는 가사 노동자 고용주 네트워크인 손에 손잡고(Hand in Hand) 같은 커뮤니티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이번에 확보된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 수니가는 이것이 교육과 인프라 변화를 위한 필수 작업의 일부라고 말했다.
수니가는 가사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 보호를 구현하는 데 있어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모든 산업은 각자의 복잡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한다. 수니가는 청소업 부문을 예로 들며, 이 부문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물질을 라벨링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청소 도구에 눈 세척 용액을 제공하는 등의 작업에 맞춰 건강과 안전 코드를 조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가사 노동 역시 고유한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운동은 어디로 나아갈까? SB 1350의 통과는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지만,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투쟁은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들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지식 부족과,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시행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는 고용주를 식별하고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브라질 노동자 센터(Brazilian Workers' Center)와 같은 사람들이 새 가사 노동자 법안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시행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초 뉴저지의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주에서 1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다.
수니가에게 있어 운동을 정의에 더 가깝게 이끄는 핵심은 집단의 의지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필요에 부합하여, 우리는 더 많은 보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과 그 성장하는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 운동은 더 나은 정책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들이 매일 수행하는 필수적인 노동을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적 변화를 위해 계속되고, 계속되어야 한다.
완전한 보호, 인정, 존중의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다. SB 1350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지만, 결승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출처] Labor Laws Have Largely Excluded Domestic Workers. A Movement Is Changing That.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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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갈리 A. 미란다 알카사르(Magally A. Miranda Alcázar)는 포모나 칼리지에서 Chau Mellon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성별, 인종, 노동, 그리고 기술 혁신의 교차점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