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도급·위탁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포함한 것은 처음”이라며 “제도 밖에 있던 노동자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동안 도급제 노동자들이 근로자성 논란과 제도 공백 속에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고 지적한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 보험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도급 구조에 놓여 있어,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는 단순한 안건 포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산정 방식, 사용자 책임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시간·일 단위 적용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전제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덧붙이는 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