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회사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데다 노조의 개선 요구까지 외면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하청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28일 오전 군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오후 4시 37분경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2라인에서 H-빔 보강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며 "올해 들어 HD현대중공업에서만 네 번째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장비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를 지목했다. 고인이 사용하던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개조한 장비로, 회사가 블록 하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상부 헤드가드 높이를 임의로 낮췄다는 것이다.
정상적 헤드가드 설치 장비(오른쪽), 헤드가드 임의 개조 장비(왼쪽)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이 같은 위험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러그 취부기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는 3분기 내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지시서에는 협착 위험과 신호수 배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헤드가드 역시 보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앞서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노동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당국의 책임론도 강력히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라 지적하며, 군산과 울산 조선소 사고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 전체를 대상으로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구속·처벌 △노동자 참여 특별근로감독 △사업장 안전장치 임의 개조 특별단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발방지대책 반영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사측에는 △경영진 사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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