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막자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거리에서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고 비웃는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윤석열 씨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서 탄핵된 지 2주만에 현대 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4월 1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사대들(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에게 속절없이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자원수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 앞에서, 산업의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병들고 쓰러지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공항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보안 노동자가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고, 시설관리 노동자가 과로 속에서 설비를 다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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