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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의경은 불심검문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경 이상 경찰관부터 불심검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불심검문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대추리와 도두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의경들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 역시 집회를 주최한 쪽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채증이 됩니다. 불법집회든 합법집회든 경찰은 반드시 집회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채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행적으로 불법채증을 하지요. 경찰들의 불법행위는 이밖에도 이루 말로다 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건설노동자와 농민들을 때려 죽이질 않나, 임신한 여성을 걷어차고 두들겨 패서 유산을 시키질 않나.. 완전히 살인집단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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