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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인데 범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동의를 얻어 채증 한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순경이상이 아니라 경장 이상 아닌가요? 경관은 경장이상의 계급을 말 합니다 경장이상이 동행 했을때는 가능 하다는게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입니다 또한 의경은 범칙금 스티커도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사전 시위대의 사전 허가 안 받으면 모두 불법 채증이다 ㅋㅋ 너무 웃기네요 그럼 들소리에서는 왜 촬영 해요? 경찰의 허가는 받았어요 민중의 알권리? 경찰은 알 권리로 찍으면 안되요 ㅋㅋ 수사에 이용 해서 안된다고요 민중의소리는 경차리 돌 들고 있는 사진 찍어서 고발 하잖아요? 사전 합의 했어요 ㅋㅋ 억울하면 법 개정하세요 있는 법을 없다 우기고 불법이라 해석하지 말고요 불법으로 획득된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 채증 영상으로 수 많은 사람이 구속 되었습니다 왜 법원은 채증 영상을 증거로 인정 했을까요? 유산? 그 문제도 얘기 해 볼까요 그 날 민노당 여성 당원은 임산부가 전경에 의해 집단 구타 당하고 피흘리며 후송되었다는 증언을 했는데(민중의소리 영상과 여기 영상 중에서) 후송 될 당시 출혈은 전혀 없었으며 유산 당한 아줌마가 멀정히 앉아서 팔에 멍든거와 다리에 흙 묻은걸 사진 찍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철판 박혀있는 전투화에(군화) 차이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가야지 전혀 그런 상처는 없고 넘어져 다쳤는지 한쪽 팔에 멍 조금 있더이다 그 정도는 시위대 놈들 가만히 있는 경찰 밀다 자기들끼리 밀려 나는 상처 수준 군대를 안 갔다와서 군화에 철판 박혀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철판이 박혀있고 그걸로 까이면 정말 아파 죽습니다 임산부가 견딜만한 강도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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