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비밀번호찾기
참새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국제·한반도
문화
만평/판화
포토
참세상TV
논설논평
칼럼·주장
연재
집중이슈
참세상
참세상TV
들소리방송국
이름
비밀번호
제목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입니다. 제가 머 한자까지 일일이 한글로 바꿔줄 필요는 없겠고, ㅁㅁ님께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第3條(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②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부근의 警察署·支署·派出所 또는 出張所(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同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 ③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兇器의 소지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영상뉴스
현장 e 야기
시선 e y e s
노가다 VS 노동자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종영프로그램 보기
걱정영상
영화날개를달다
걱정영상
나는장애인이다
독립영화관객을만나다
불타는 필름연대기
열린채널
사진이야기
황새울방송국 들소리
이주노동자 인터뷰프로젝트
인터내셔널미디어
한미FTA는없다
황새울방송국 들소리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제공 신청서]
를 작성한 후,
newscham@jinbo.net
으로 보내주세요. 영상을 복사.운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