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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불법채증'의 문제가 아니라, '불심검문'의 문제죠. (그건 제가 4번글에서 어휘를 하나 잘못써서 오해를 낳은 것 같네요.) '불심검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대추리나 도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일제검문의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추리나 도두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을 때에도, 거부자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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