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사업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

노동청 진정 잔혹사와 근로자 이음센터

많은 노동자들은 더이상 불이익을 그저 참고 견디지 않고, 쉽게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용기를 낸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근로감독관들의 태도이지, 상담할 곳의 부재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동청 진정 잔혹사를 끝내는 것이 미조직...

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

‘노동자 오(誤)분류’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난 2024년 3월 4일에는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1차 집단 공동 진정 및 ‘교육기간 임금 착취’ 콜센터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를 받고, 콜센터 회사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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